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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 진단만으로도 걱정이 많은데, 치료비 부담까지 걱정되시죠?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5%로 줄이고 국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암환자 산정특례제도란?
산정특례제도는 암, 희귀질환, 중증질환자에 대해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국가 의료 지원 제도입니다. 암 환자는 진단 시 건강보험 등록을 하면,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20%에서 5%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산정특례 혜택 정리
- 적용대상: 암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)
- 지원내용: 외래,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5% 적용
- 지원기간: 진단일로부터 5년간 지원
- 지원범위: 암 관련 질병 및 치료에 한정(비관련 질환은 제외)
암환자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등록해야 실질적인 치료비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등록하지 않으면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20%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산정특례 신청 방법
암 진단을 받은 후, 다음 절차에 따라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암 진단이 확정된 병원에서 진단서(확진서) 발급
- 진단서를 지참하고 병원 내 건강보험 민원창구 방문
-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등록 완료 후 바로 적용 (추후 별도 통지 없이 적용)
일부 병원에서는 진단과 동시에 산정특례 등록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, 진단 즉시 의료진이나 병원 상담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시 주의사항
- 진단서 발급일자와 신청일자가 지나치게 차이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5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며, 연장은 불가
-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음
- 추후 재진단(재발) 시 새로 신청 필요
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병원 창구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